빅뱅 멤버 대성, '불법 유흥업소 방치' 무혐의
본인 소유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대성을 소환 조사하고 해당 건물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을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무허가로 운영한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내일(3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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