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수사 차질…영장 재청구 검토
송병기 영장심사에서 ’공소시효’ 엇갈린 주장
송병기 측 "법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모두 지났다는 판단"
검찰 "영장심사 때 검사 주장 받아들여져…논쟁 끝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영장 심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 경찰 등 공무원들과 선거 개입을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청와대 방문 사실을 숨기자고 하는 등 송철호 울산 시장과 송 부시장이 말맞추기를 한 통화 내용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법원의 결정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과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의 신분, 또 주요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도 다시 엇갈렸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원이 송 부시장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석했지만, 검찰은 영장심사 때 이미 재판장과 변호인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쟁이 끝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송 부시장과 청와대 관계자, 경찰들의 공모 관계도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송철호 시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공모 관계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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