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확보' 경찰 3번째 영장…검찰 또 불청구?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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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확보' 경찰 3번째 영장…검찰 또 불청구?

[앵커]

경찰이 지난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 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아직 검찰에서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기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기각된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부산에 내려가 2016년 당시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 이번 3번째 영장에 해당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위조가 아니라 파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윤 검사에 대한 부산지검의 당시 감찰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직무유기라는 법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사건의 강제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던 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는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나온 유죄의 사건인데 큰 문제가 아니라서 감찰을 이 정도로 했다.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관련 자료들을 줘야 되는데도…"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가 다 가도록 수사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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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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