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고 도주 우려 없어"
법원 "범죄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검찰 "법원이 직권남용 인정…수사 이어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된 만큼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친문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로선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오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직권 남용'과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가 적시된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윗선과 공범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만큼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영장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구명'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감찰 중단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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