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강화' 입법 착수…12·16대책 후속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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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강화' 입법 착수…12·16대책 후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2·16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제(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립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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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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