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오라더니 성희롱'…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 미성년자에게 오디션을 보라며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양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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