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아"…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는 주민소환제
[앵커]
포항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 오천읍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역구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 ⅓이상이 투표하고 과반 찬성시 대상 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투표율이 21.7%에 그쳐 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로 지역 주민간 갈등만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이번 주민소환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비용만 5억1000만원.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고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갈등 봉합을 위해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오천지역 주민 소환투표는 시민들과 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주민소환제가 지역 현안 갈등 해결이나, 단체장과 지방의원 견제를 위해 제대로 기능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109건이 추진됐지만 투표까지 이어진 것 단 10건입니다.
10건도 단 2건만 가결돼 실제 소환됐고, 나머지 8건은 포항시처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조차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령에서 소환 이유를 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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