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로 개 도살' 유죄…"잔인한 방법"
[앵커]
개를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지 않은 채 '전기 도살'로 도축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개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개농장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이씨의 도살 방법.
이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대고 전기를 흐르게 했는데, 이 방법이 동물보호법 8조 1항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판단은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도살을 이용할 경우 개의 뇌 부분에 전류를 집중시켜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와 같이 개의 주둥이 부분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전기량이 신체 전반으로 분산돼 무의식을 유발하기 어렵고, 운동신경은 마비되더라도 의식은 남아있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런 방법은 "극도로 혐오적이며 수용해선 안되는 방법"이라고 밝힌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농장을 폐업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판결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이러한 도살법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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