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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공시가·보유세 뛴다…"매도 문의도"

연합뉴스TV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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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공시가·보유세 뛴다…"매도 문의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공시가격 인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건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가 23억원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6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이 같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세금도 690여만원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위 아파트 주인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1,040만원으로 350여만원 늘어납니다.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중저가 주택에 비해 낮고, 결국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실화율을 제고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 가격과 현재의 시세 반영 수준을 고르게 고려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 80%로 10%포인트 넘게 높아지고, 15억~30억원은 7%포인트, 9억~15억원은 2~3%포인트 오릅니다.

강남구와 마포구 등 집값이 많이 뛴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20~30% 오르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0% 이상 급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이 90%가 넘는 강남구와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늘어나는 세 부담에 집을 팔려는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해달라는 분이 계셨고…"

이번 정부 대책의 집중 표적이 된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4% 정도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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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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