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노조 와해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작업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직원 등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사령탑이 돼 비노조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계열사의 노조 문제를 지휘·감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에 상황실을 설치해 근로자를 감시하며, 억지로 징계 사유를 찾아 내쫓으려 하거나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아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강 부사장 등 피고인들이 19세기 적인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른바 '어용노조'로 지목된 에버랜드 노조의 임금 체결 과정 등을 사측이 전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이른바 'S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첫 형사적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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