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와 관련해 정의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등은 고용노동부가 법 집행을 임의로 유예해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의당 등은 정부가 시행 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을 확대한 조치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근로시간 제도를 정부 규칙으로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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