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출판기념회와 함께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이 보류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예정대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지난 9일) :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점을 이해해주셔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환호 연호는 마음으로만 받고요.]
1. 공무원은 북 콘서트 불가?
북 콘서트를 여는 게 위법인지 선관위에 직접 물었습니다.
[조정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출판기념회 개최 주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건 선거 90일 전부터로, 내년 1월 16일까지는 누구든,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황운하, 북 콘서트로 선거 개입?
황 청장의 당시 발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지난 9일) : 선거 출마를 위해서 책 쓴 것도 아니고….]
이 발언을 포함해 선거와 관련한 언급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쳤지만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할 거냐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좋은 정치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 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은 누군가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동이라서 이 정도 발언을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판에서 금지되는 선거 운동은 객관적으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와 관련돼 보인다는 추측이나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2016년) :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3. 감사장 남발, 선거법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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