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했죠.
더 나아가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오늘로 구속 49일째인 정 교수가 당장 석방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지적한 정 교수의 공소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차 기소 당시 검찰은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지만, 이번엔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성명불상의 공범도 딸 조민으로 구체화됐고, 범행 방법도 직인을 날인한 방법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계속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법한 기소였다며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표창장 위조' 자체를 처벌할 방법, 없는 건 아닙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새롭게, 다른 사실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기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새로운 공소장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 측도 일단 추가 기소를 한 뒤, 공소장 동일성 문제는 나중에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그럼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은 어떨까요?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의견도 물어 판단하도록 돼 있고, 더구나 정 교수에게 다른 14개 혐의도 있는 만큼
정 교수가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