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네요.
가와사키시에서 한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일본인에게 최고 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위 참가자]
"한국이라는 역병을 일으키는 나라가 우리 일본인에 달라붙어 옵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선 한국인을 증오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황덕자 / 재일교포]
"우리를 나가라고 하고 일본에 못 살게 하지만, 괄시하지 말고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 발언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요시다 모리노부 / 재일교포 관련 지원자]
"(역사 등) 지식 부족으로 여러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헤이트스피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 재일교포 밀집지역인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한 발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정 인종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혐한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효과음]
"한국과 관계할 때 좋은 게 있습니까?"
조례안은 확성기로 차별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으로 차별 표현을 할 경우 벌금을 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5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쿄와 다른 지역에서도 혐한 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시가 만든 처벌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용준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