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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적법"...'퀄컴 패소' 법원 첫 판단 / YTN

YTN news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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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소송 뒤 2년 10개월 만의 첫 판결
공정거래사건, ’2심제’ 진행…서울고법서 첫 판단
사상 최대 과징금…LG·인텔 등 보조 참가인 참여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2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퀄컴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만큼 관심이 컸는데, 2년 넘게 심리한 법원의 첫 판단,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오늘(4일)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사건은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에서 첫 사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인 데다,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퀄컴과 공정위 양측이 유명 대형 로펌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입니다.

퀄컴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을 거절하고 제한한 것, 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을 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셋을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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