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휴대전화 압수수색 놓고 검·경 충돌...왜? / YTN

YTN news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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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서초경찰서에서 가져갔습니다. 이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가져간 것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죠.

[승재현]
사실 경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둘 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공동의 목적은 다르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유류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사건의 진실, 정말 억울한 수사관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둘 다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게 압수영장을 통해서 오다 보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압수수색 영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압수하는 과정도 이례적이었지만 이걸 포렌식으로 복원을 시키는데 여기에 경찰이 참여한다고 해요.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김광삼]
일단 경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사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특히 사체의 죽음의 원인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변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별다른 혐의가 없으면 유족에게 인도하고 만약에 타살 혐의가 있으면 부검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실시하는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극단적인 선택인 걸로 거의 결론이 나왔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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