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확보...규명 단서 담겼나? / YTN

YTN news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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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지난 일요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과 관련된 수사 상황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의 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서 서울 서초경찰서를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의 유류물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박성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수사관이 숨지자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 다음 날 1차 부검만 마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압수해 갔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감출 일이 없었다면 무리하게 압수수색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된 영장을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그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대한 해당자가 숨지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로서 충분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밑에 있었던 별동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으로 알려졌는데 별동대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나 조직이 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이수정]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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