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죠.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월 수천만 원을 넘게 버는 유명 강사였는데요, 강사가 활동한 수성구 지역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어디 학원이냐, 강사는 누구냐를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과학고와 명문대 석사 출신입니다.
평상시 월 4천, 방학 때는 월 7천만 원까지 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혼자 아파트를 얻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수의 여성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겁니다.
범행은 자신의 집에 한 여성을 두고 출근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A 씨 PC를 켰다가 저장한 동영상을 본 건데,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900GB 분량, 2시간 분량 일반 화질 영화 하나를 2GB 정도로 본다면 영화 450편을 담을 수 있는 양이고요.
등장하는 여성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스무 차례가 넘는 준강간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가 4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영상을 보면 누구나 봐도 술 취해서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준강간이 되거든요, 약물을 못 찾아내더라도…. 꼬드겨서 본인은 여자를 유희의 상대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애인이죠. (만난 기간이) 몇 개월도 있고 그렇죠.]
'몰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건 여러 통계가 보여줍니다.
지난 2014년에는 100명 가운데 3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00명 중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반대로 벌금형 비율은 2014년 73.1%에서 지난해 48.5%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몰카범 2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이나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64건에서 2017년에는 6천 건이 넘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상습범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몰카 관련 서울중앙지법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54%는 5차례 이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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