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 안인득의 어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마저 "저도 변호하기 싫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맡기 싫은 흉악범 변호도 국선변호인은 마지못해 꼭 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인득의 국선변호인, 법정을 나와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문일환 / 안인득 국선변호인]
"우선 그 말 자체가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속마음도 숨겨야만 하는 국선변호인, 어떤 사건에 배정될까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전국 각급 법원별로 2년마다 재위촉되는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초봉 첫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국선전담변호인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 사건 별로 수당이 더 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중간에 사건 변호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피고인과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등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나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국선변호인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부담일텐데, 왜 그만두지 않는 걸까요.
팩트맨이 취재한 국선변호사들 사실상 그만 두기는 쉽지 않다고 귀띔합니다.
[A씨 / 국선전담변호사]
"법률적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거든요."
재위촉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엔 동료 변호사가 업무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비록 변호가 꺼려지는 흉악범 사건이더라도 국선변호사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고정인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