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후 칼부림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 순간에... / YTN

YTN news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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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어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인득의 사건,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볼까요?

[김성훈]
끔찍한 범죄였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피해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고요.

특히 공분을 자아냈던 건 어린이, 노약자, 노인과 같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서는 12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 12살 소녀와 할머니도 같이 사망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이후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됐던 게 첫 번째로는 경찰이 그 전에도 안인득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후에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피고인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재판 이후 모든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했고 또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선고공판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형을 적정한 형으로 선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요즘에 어떤 뉴스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됐다는 얘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형이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안인득은 검거 당시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고 재판 과정 내내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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