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일 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시에 발표가 나면서 방송 준비로 바빴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어려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란 얘기지 했는데 결국 조건부 연장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말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면 지소미아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한일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일반적인 지소미아와 다르게 1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시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무기한이고 어떤 건 5년 단위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특별하게 1년의 시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신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만일에 이번에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싶으면 3개월 전, 내년 8월달에 통보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장하면 1년이 자동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통보한 문서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낸.
그 문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언제든지 그 문서의 효력을 다시 살려버리면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까 한일 지소미아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장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부 연장은 맞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의미보다는 중단시키는 걸 일단 뒤로 유예시켰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되겠군요.
[조한범]
그렇죠. 3개월이라는 사전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통보한 문서를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하면 이미 3개월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지소미아는 끝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 측 특파원의 보도를 보면 결국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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