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왜 11시간이나 압수수색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오래 걸렸다고 밝혔는데, 영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건 두 차례입니다.
현장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자택 PC를 압수하려는 검찰을 제지하면서부터입니다.
"자택 PC는 조 전 장관도 사용하기 때문에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처음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PC 소유자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2시간 25분 만에 발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휴대용 저장장치, USB 때문이었습니다.
정 교수 측이 "USB는 조 전 장관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검찰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USB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자택 PC에 이어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딸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