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전보고' 野 화력 집중...수사 압박 한국당 '고민' / YTN

YTN news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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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수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보수 야당이 연일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기자]
보수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 등을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받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검찰 개혁안은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면서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간섭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심보가 아니겠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검찰 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이런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는데요.

검찰 개혁안을 서둘러서 입법해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역시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검찰 수사 소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대표로 조사받고 책임도 다 지겠다, 그러니까 개별행동은 하지 말아달라, 줄곧 이렇게 말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런 방침에는 변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사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입니다.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5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차라리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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