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8차 진범' 이춘재로 잠정 결론 / YTN

YTN news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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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8차 사건이 88년에 일어났으니까 31, 32년 만에 진범이 드러나게 된 셈이죠. 경찰이 이춘재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배종호]
일단 DNA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진술이 당시의 범행 현장하고 정확하게 부합을 하니까요.

지금 이춘재가 뭐라고 했냐면 손에 양말을 끼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피해자 목을 보니까 뭔가 헝겊에 긁힌 자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성폭행한 이후에 다시 옆에 있는 겉옷을 다시 속옷을 입혔는데 그게 거꾸로 입혀졌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장 상황하고 일치하고 그다음에 시신의 위치라든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러가 심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범으로 지금 잠정 결론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윤 모 씨. 윤 모 씨가 당시에 진술했던 조서 내용과 지금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춘재의 자백이 지금 다시 사건을 재구성했을 때 더 맞다.

그래서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는 재심을 청구를 했죠.

윤 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화성 8차 사건 피해자 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인이 손에 뭔가를 끼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31년 만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차이점, 그리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현종]
당시 13살 어린이를 유괴해서 결국 살인을 한 것인데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지금 성폭행한 당시에 보면 이춘재 같은 진술에는 양말을 손에 끼고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씨 같은 경우는 그 방에 들어갈 때 맨손으로 일단 책상을 짚고 들어가서 그걸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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