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주민 강제 추방 조사 착수…귀순 의사 놓고 공방

채널A News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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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강제추방과 관련해 유엔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고문 국가인 북한으로 보낸 것이 국제법 위반은 아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내 인권단체는 북한 선원 강제 추방 나흘 뒤인 지난 11일 인권 침해 등이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긴급청원을 했습니다.

사형·고문·북한 담당 3명의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청원 메일을 보냈는데, 이튿날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조사에 나섰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남바다 / 성통만사 사무국장]
"다음 스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는 "북한 주민 강제 추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에게 안대를 씌우고, 처형과 고문을 자행하는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인권침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닌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권보고서로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만큼 유엔 조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다고 정부가 자체 판단한 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지난 8일)]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조차 통일부의 강제 추방 근거법 적용의 잘못을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강제추방의 문제점을 따질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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