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연봉 33억원을 받은 축구선수가 국내에 세금을 또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선수는 지난 2016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33억 원 넘는 연봉을 받았지만, 우리 세무당국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선수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33억 원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2년간 중국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던 가족에게 송금돼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 등 생활비로 쓰였다는 겁니다.
소득세법은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형철 / 조세 전문 변호사]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활 관계나 재산상 여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봉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낸 경우, 국내 세무당국은 그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