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협의회와 시만단체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위헌위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우리 아이들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해양수산부와 국회,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제발 유가족들이 온전하게 가족들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욱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안은 사무처에 기획조정실과 진상규명국을 두도록 규정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권한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 (헌법 75조에 따라)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만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안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으므로 헌법 75조 위반이고, 모법에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4·16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단식단을 구성,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