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5년 (1423) : 병조판서가 중국이 요구한 말 1만 필을 5천 필로 줄이도록 건의
■ 세종 13년 (1431) : 민간의 야제, 무당굿, 불공 등을 엄금하자는 건의를 허락
■ 세종 16년 (1434) : 아내의 병이 심한 박안신의 제주 안무사 파견을 취소
⇒ 제주 안무사(열 고을을 다스리던 관리)로 보낼 관리의 아내가 병을 심하게 앓자 왕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
■ 세종 21년 (1439) : 밤에 일식하는 것과 낮에 월식하는 것을 공포케 하다
⇒중국과는 달리 밤에 일어나는 일식과 낮에 일어나는 월식을 미리 알려 사형을 금지하는 등 사람들이 경계하게 했다
■ 광해 7년 (1615) : 주인이 있는 집을 빼앗는 사대부를 엄히 다스리라 지시
■ 숙종 6년 (1680) : 전라도에서 우역(소 전염병)으로 소 435 마리가 죽다
■ 정조 2년 (1778) : 성균관 식당의 비용을 늘려 달라는 건의를 허락함
⇒ 과거 응시철을 맞아 지방의 선비들이 많이 올라오자 성균관의 식비 일일상한액을 올려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했다
■ 정조 8년 (1784) : 중희당에서 왕세자 책봉 의식을 거행하다
■ 정조 12년 (1788) : 정언이 서학을 엄단할 것을 청하다
■ 정조 15년 (1791) : 전라도 관찰사가 700여 호가 떠내려가고 30여 명이 익사했다고 보고
⇒ 전라도의 수해 피해가 커지자 주민들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 고종 17년 (1880) : 생원, 진사 중 85세 이상인 22명을 오위장에 임명
⇒ 오위장 : 조선시대 군. 나이가 많은데 벼슬에 오르지 못한 과거 합격자들에게 명예직을 부여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