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압수수색을 허탕친 검찰이 유병언 부자에 대해 현상수배에 나섰다.
검찰은 21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8시간 동안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현상금 5000만 원,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 원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