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 씨와 이모(38) 씨, 일반인 이모(42) 씨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을 위반(정치 관여)했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서경찰서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송치 후에도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두 달 뒤인 오는 6월 19일이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곧바로 공안·특수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또 이번 사건을 기존에 벌여온 원세훈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원 전 원장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최근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는 5회, 참고인은 3회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2개 사이트의 서버와 휴대폰을 압수 수색했고, 통화 내역이나 계좌추적 등 20여 회에 걸쳐 강제수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