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특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직무와 관련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뇌물수뢰 등)로 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억9,000만원 받는 등 모두 10억367억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 모(5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피중인 조희팔의 측근인 강 모(51)씨를 기소중지했다. (CBS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