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김인종 등 3명 불구속기소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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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권이 없는 이 대통령외에 나머지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지난 30일간 수사를 벌인 이광범 특검팀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회관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까지 가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인지된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만약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더라도 현행법상 세액이 형사고발 대상인 5억원에 못미쳐 결국 시형씨는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지매입 계약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를 취득한 것이고, 달리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해 김 여사가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출범한 내곡동 사저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3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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