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6일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일가 범죄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필두로 당내 쇄신파가 주장한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눴다.
우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내세웠다.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 방안으로는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금산분리 강화' 분야에 대해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일정요건 이상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경제민주화추진단이 제안한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 등은 이번 경제민주화 발표안에서 제외시켰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몇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