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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제주경마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g인 점으로 보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제주경마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제주경마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정씨는 거래장부에 제주경마 약어를 제주경마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대금을 받을 때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렸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