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는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최단비]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이 전 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유에서 KT의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에다가 부정한 방식으로 직접 채용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이 하고 있는 공소장을 거의 대부분인정을 했고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드러난 부정 채용이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고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선고를 받았던 서유열 전 사장 그리고 김상효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재판과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본인은 그냥 일부 지원자의 명단을 부하직원에게 넘긴 것뿐이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 전 사장이나 김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증언에서 법원이 서로 진술이 상반되잖아요. 법원은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한 이유에서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은 양형에서도 안 좋은 인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니까 직접적인 지시와 시발점이 이 전 회장에게 있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서 전 사장이나 김 전 전무 또 김기택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서 이런 것을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양형에서 더 좋게 받아들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김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명단은 전달을 해 줬지만 부정채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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