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빌딩 매각 뒤 19억 양도세 탈루”…조사 착수

채널A News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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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최순실씨가 120억원대 강남 빌딩을 팔고도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벌금이 확정되기 전 딸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딸 정유라 씨가 입원중인 병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최순실 씨가 120억 원 대에 매각한 강남의 빌딩입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옥중편지에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0억~50억 원이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편지에는 "현금을 줄 테니 집을 사라"고 적혀 있는데 최 씨가 거액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딸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정 씨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A 씨 / 아파트 주민 (지난 8월)]
"(정유라 씨가) 가끔 가다 나오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B 씨 / 아파트 주민 (지난 8월)]
"세대 수가 40세대라 다 알아요."

하지만 최 씨 측은 빌딩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빌딩 매각에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빌딩을 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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