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죠.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한겁니다.
[최성해 / 동양대 총장(지난달 4일)]
"유시민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왔더라고…. "
검찰은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저장장치 교체도 검찰의 조작을 막기위해 증거를 지킨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변호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달 24일)]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나를 검찰에서 보려면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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