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동안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논란.
여기에 늘 따라다니는 해묵은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개념이 등장한 건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3년 동안 19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늘 등장하는 반론 가운데 하나는 '위헌' 논란입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23일) :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고….]
1. 공수처, 삼권분립에 위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법안을 보면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의 선례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생명인 기관에 있어서는 꼭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섣부르게 운영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공수처 기소권 부여는 위헌?
공수처에 검사의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
하지만 기소권은 헌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 조항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기소권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그건 법을 개정해서. 기소독점이 문제라면 그걸 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가능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은 헌법에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3. 공수처 군 장성 수사는 위헌?
[조갑제 / 조갑제 TV (1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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