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하고 지난달 1일 입국하면서 이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서, 지난달 6일에 구속된 이 씨는 48일 만에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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