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이 간다]쇼핑카트 왜 가져가나요…“명백한 절도죄”

채널A News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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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가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에 15만 원이 넘는 카트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김진이간다' 김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
저는 서울의 한 마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마트 쇼핑 카트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주민 중 일부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물건을 카트에 싣고 집 근처에 버려두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는 버려진 쇼핑 카트 수거 전담팀까지 꾸릴 정도라는데요. 얼마나 이런 일이 빈번한지 제가 직접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100원 짜리 동전을 넣으면 쇼핑 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0원을 돌려 받으려면 카트를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놔야 합니다.

하지만 카트를 반납하지 않고 건물 밖까지 가지고 나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인 양 집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카트 반출 주민>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니까 끌고 와요.

<카트 반출 주민>
그래야 장사를 해 먹지. 누가 이걸 들고 다녀?

아파트 앞까지 가져온 쇼핑카트를 주차장에 버려둔 채 들어갑니다.

<마트 직원>
저희가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가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보도블록에 (끌고 다녀서) 망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거친 도로를 다니다보니 바퀴가 쉽게 망가집니다.

<카트 반출 주민>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이쿠!

평평한 실내에 맞춰 만들어진 바퀴가 부서져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마트 직원>
수리비용만 해도 5만 원 선 들어가고 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카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대형마트 근처 주거 지역에서는 방치된 쇼핑 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거 전담팀이 나설 정도인데요. 지켜보는 이웃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주민>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거니와 일단은 남의 물건이잖아요. 

<주민>
어른들이 질서 없게 보이는 행동이니까요.

또 다른 마트는 카트 반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증금을 500원으로 높인 것인데요.

<마트 직원>
아무래도 100원보다는 (500원이) 낫겠죠. 그래도 여전히 주위에 보면 다 끌고 가셔서 며칠 안 돼서 또 없어요. (카트가) 부족하면 아파트에 가서 수거해 와야 해요. 

반출되는 쇼핑 카트의 양은 얼마나 될까. 수거 전담반을 따라가봤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쇼핑 카트를 끌고 가는 주민과 마주쳤는데요. 

<김진>
(카트) 저희 주세요. 

<카트 반출 주민>
동전 빼야 해요.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는 표정입니다.

<마트 직원>
마트 것 여기까지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카트 반출 주민>
한두 번 그래요?

<마트 직원>
생활화되면 안 돼요. 

큰 도로 옆에도 묶여 있는 쇼핑 카트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물건 보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
아침에 물건 실을 때 (사용했어요) 내일 아침에 가져다주려고 했어요. 무거워서 못 들고 오거든요. 

인근 노점상들도 쇼핑 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
우리 카트인데!

<김진>
이거 마트 것 아닌가요?

<노점 상인>
네, 장사하려고 오늘 가지고 온 거야. 


수거 작업 30분 만에 트럭에 쇼핑 카트 15개가 실렸습니다.

카트 가격은 하나에 보통 15만 원 이상으로 꽤 비쌉니다.

쇼핑 카트를 훔쳐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황미옥 / 변호사>
쇼핑 카트는 마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쇼핑 카트를 끌고 나왔다면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 쇼핑 카트가 사라지는 곳은 부유층과 저소득층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가져가는 행위는 양심을 내버리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카트는 놔두고 대신 양심을 챙겨가야하지 않을까요.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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