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천4백여 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33명은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일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또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에게 담배 성분과 첨가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제품이 많지만 현행 법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담배로 보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초의 잎과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제조·판매업자에게 담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와 판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응반을 구성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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