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과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며 조사위원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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