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출고한 지 최대 11년 된 차량까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연식 11년을 훌쩍 넘은 노후 차량들이 전국적으로 무려 4만 대나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관련 규정 탓에 부모 마음만 불안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유치원입니다.
노란색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바쁘게 이동합니다.
지난 2001년식, 20년 가까이 된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연식이 1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았다며 즉각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 교체 계획 중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원아는 계속 줄고….]
다른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유치원에서 등록한 통학차량은 제작연도가 2002년으로 역시 수명이 1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 지금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정비를 자주 하고, 매연도 전혀 안 뿜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곧 바꿉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12만천여 대 가운데 차량 연식이 11년을 넘은 노후 차는 4만여 대로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특히 낡은 통학 차량 가운데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이 3만6천 대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주행 거리나 연식에 따라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은 더욱 안전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겼을 때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용자에게 통학차량 비용을 받는 유상운송의 경우 최대 11년이 넘은 차는 불법이지만, 돈을 받지 않는 무상운송은 아무리 낡은 차라도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편법을 써서 유치원이나 학원 등이 무상운송이라고 주장하면 노후 통학차 운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학부모 : 어른들 타는 차량도 오래된 것은 타고 싶지 않은 경향도 있는데 애들이 타는 것이고 항상 보호자가 동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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