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압수수색이 오전에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은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의 의사일정 등을 촬영해 24시간 방송하는 채널로, 국회 주요 내부 상황을 대부분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실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했던 4월 당시,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의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변인실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요청해왔지만 개별 정당 행사자료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야 충돌 상황 등이 녹화된 1.4테라바이트 분량의 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녹화 본 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장장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 좀 정리해보죠.
[기자]
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10명이나 됩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7명 그리고 정의당 3명 순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난달 22일에 소환했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한 채이배 의원 역시 같은 달 20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돌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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