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금지법’ 탄력 받을까…악플러 처벌은 ‘미흡’

채널A News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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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는 평소 악성댓글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른바 악플금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일부 악플러의 행태가 도를 넘는데 처벌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리는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지만 악플의 악순환은 계속됐습니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악플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 부산 해운대구]
"(댓글) 실명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남희지 / 경기도 시흥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법률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낮은 벌금 부과에 그칩니다.

[도진기 / 변호사]
"내용에 따라 경미하면 몇 십만 원에서 무거우면 몇 백만 원 이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신체적 상해'와 같은 비중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숨진 설리의 자택에서 평소 심경을 담은 메모를 발견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수사하는 한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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