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사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자 합의체 행정 기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나약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 치고는, 노동자에게 너무 불편한 곳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A 씨.
올해 2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A씨 : 어디 감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발언을, 설사 폭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녹취를 할 수 있느냐며…]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 달라고 찾아간 '중노위 심판정'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꼬고, 막말하고, 잘못을 몰아가고.
하지만 단순히 참관 온 사측 사람에게는 애써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A씨 :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화하고…]
노동위원회 윤리강령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 금지와,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정중한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당한 대우로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부적절함을 사과했지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불복한 A 씨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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