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 4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인사와 따돌림·험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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