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또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태광그룹 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언에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은 태광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법무부 장관]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 횡령 배임으로 구속되자 조국 장관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 준 겁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등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미국 유학시절 태광그룹 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은 태광 장학생이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3년간 15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받았죠?)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엄벌을 주장하던 조 장관이 태광그룹만 예외로 선처를 호소한 이유를 묻자 인간적 도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탄원서에는 "서울대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국 교수"라며 "이 전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써있습니다.
야당은 특정 재벌 탄원서 제출만으도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