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까요?
정 교수가 검찰과의 대치 국면에서 증거를 보존하려 했을 거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반론도 나왔는데요.
팩트와이에서 이정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1. 하드 교체는 증거 인멸죄?
증권사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정경심 교수.
의도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설령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였다 해도 증거 인멸죄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형법은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 했더라도 본인이나 친족을 뺀 다른 사람의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직원의 증거 은닉이 인정된다면 정 교수에게도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인멸' 아닌 '보존'?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라이브') :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을 못 믿어요.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가서 그 안의 데이터를 장난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걸 복제를 해둬야 하는 거예요.]
보존하려 했을 뿐 증거 은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증거 보존이 목적이었다면 검찰에, 하드디스크 원본을 놔둔 채 복사해가라고 요청했어도 됩니다.
검찰도 2015년 대법원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저장 매체를 직접 반출하지 않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검사 출신) : 상식에는 안 맞죠. 복사해서 (집에) 보존하면 되지 그걸 안 보이게 다른 데 줘서 보존하느냐고요. (하드를) 뜯어서 다른 데 옮겨놨다는 건 증거를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물론, 독재정권 시절 강압 수사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검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3. 수사기록 비공개는 부당?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열람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동등하게 다투려면 검찰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검찰도 공범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변호인은) 기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규정에 대한 해석, 해석에 대한 의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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