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죠.
그런데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통상 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잇슈 / 일본 경제산업상 :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요청한 WTO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자 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피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측과 시간·장소를 조율해 양자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시작하도록 돼 있고,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협의 포함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 15개월 정도 걸리는데, 패널 결과에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가량 걸립니다.
일단 일본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양자 협의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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